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월 18일 입사하여 3월 4일까지 출근했고
이 기간에 24일- 25일은 몸이 아파서 결근함
(최초 2일 결근은 연차로 미리쓰기로했고 3월 5일은 아파서 오전9시반 퇴근)
3월 5일 퇴근이후~3월7일 까지 입원하여 출근 못함
3월10일 전화로 퇴사하기로 함 (사직서 추후 제출)
1. 이 경우 퇴사처리를 언제로 하는게 맞나요?
2. 2월급여는 2월18일-2월28일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3월급여는 며칠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되나요?
3. 미리 사용한 휴가는 급여지급시 2일분을 덜지급해도 되나요?
1. 10일에 사직의사를 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했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3월 11일 입니다.
2.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허가를 받고 병휴가를 사용한 날중 회사의 규정상 병휴가에 임금지급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병가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