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꾸 2014.03.11 12:48

이 상황이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현재 회사를 다닌지는 2년 4개월정도 됐구요 설계개발부에 근무중입니다

 

12월에 부장님과의 불화로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그때 부장님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시고 저를 붙잡으셔서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이 다음주 부터 다시 설계개발부로 오시기로 하셨다면서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원래 우리회사는 설계가 따로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사직서를 썼을때 괜히 여자를 썼구나 남자라면 안그랬을텐데 생각했다면서

 

엄청 후회를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니 열심히 할꺼면 있고 안되겠다 싶으면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고서는

 

목요일 오전에 결정해서 다시 면담을 하자고 하셨어요

 

이경우엔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면 그만두길 바라고 말씀을 하신건데 더 다닐 수도 없고 막상 그만두면 막막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할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릴께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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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3.1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자를 써서 후회한다는 등의 발언이 남녀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여성이어서 그만두라는등의 직접적 사직권고나, 간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발언만을 두고 사직권고라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꾸 2014.03.12 13:53작성
    만약에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어 막상 그만둘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사장님이 현장으로 보낼 것 같은데요
    안되는 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힘을 많이 써야하는 일이 힘들어서 할 수 없게 되면 이 경우는 그냥 자발적 퇴사로 밖에 볼수가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14.03.12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보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직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현장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마시되, 그럼에도 사용자가 현장근무를 명령할 경우, 2달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꾸 2014.03.12 14:07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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