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잉휴잉 2015.08.04 10:16


저는 공기업 회사에 비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윗분께서 졸업한 학교 동문회장을 맡게되셨습니다.

동문 사무실 직원이 있었지만 예산부족이유로 퇴직 시키시고, 그 업무를 저에게 하나씩 시키고 계십니다.

동문 사무실을 비워둔 상태라 전화도 제 사무실로 돌려놓은 상태이고

회의 모임 참석자 연락, 리스트 작성등 간단한 업무를 넘어서 통장 ,관리비 납부 등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자잘한 일이 정말 많은 업무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시는거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해야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비서이기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해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계속 일을 시키신다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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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업무와 무관한 상급자 개인의 사적인 일을 지시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내 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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