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5.29 22:18
입사할시 인턴급여는 원래급여의90퍼센트다.
였습니다.
그런데. 인턴끝나가는데 원래 급여를 주려하지 않습니다.
전 급여보고 왔는데 인턴 기간때 쓰고 급여를 깎는건나가라는거 아닌지.. 다른 직원 뽑으면 인턴기간 또 생기니..이건 법적으로 머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근로기간에 약속한대로 통상근로자의 급여액의 90%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인턴근로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통상근로자의 급여액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과 차액을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2017.05.30 348
기타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2017.05.30 241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4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506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24
» 임금·퇴직금 급여 맘대로 변겻 1 2017.05.29 24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615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66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20
근로시간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2017.05.29 467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548
근로계약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2017.05.29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45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2017.05.27 1671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3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3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137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430
해고·징계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2017.05.26 416
Board Pagination Prev 1 ...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