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민이아바이 2017.05.29 16:29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촉탁 계약직으로 근로 중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것이 있는데 이 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들어 올때 촉탁자리라고 부르더군요 촉탁직4명이 3개의 공정에서 일을 하는데요 다른한명과 같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들어오니깐 일하고 있던 2명이 나가더라구요 재계약이 안됐다고 보통18개월에서 많이 하면 22개월정도 하는데 그래서 재계약이 안된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일하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알기로는 산재나 병가로 생긴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촉탁직이란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실상은 촉탁직을 뽑아서 그자리에 넣고 2년이 되기전에 짜르고 또다른 촉탁직으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건지 이럴거면 정규직을 채용해서 단3명의 안정된 일자리를 채워줘야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년속 안쌓이고 그러면 급여도 적게 나갈테고 좋겠죠 근데 사람을 이런식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식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같은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법에 따라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 역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촉탁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경우 전체 기간 2)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맘대로 변겻 1 2017.05.29 23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594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54
»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10
근로시간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2017.05.29 459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398
근로계약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2017.05.29 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3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455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2017.05.27 1669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1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1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085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404
해고·징계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2017.05.26 409
기타 퇴직후 연차수당 1 2017.05.26 689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질병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17.05.26 2841
휴일·휴가 질병휴직 문의 1 2017.05.26 212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퇴직금 1 2017.05.25 332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2017.05.25 55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