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하여 다시 질의 올립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중에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출산휴가 중에 지급된 임금과 출산휴가일수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사유가 궁금합니다.(급여가 낮아지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2020.01.01. 출산휴가 시작하여 60일치(2020.01.01.~2020.02.29.) 임금이 사업장에서 지급되었으며, 2020.01.01. 기준 호봉인상되어 임금도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유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퇴직금이 특별한 사유로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출산휴가 중에 급여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호봉인상으로 임금이 오히려 인상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수당은 출산전과 출산휴가기간 중은 동일하게 지급되어, 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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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의 4항에 따르면 최조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보통 통상임금보다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귀하와 같이 호봉제로써 자동승급되는 사업장도 있지만, 성과급제나 연봉제, 시급제,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사업장도 다수 있으므로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하여도 그에 상회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사내 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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