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 기준
한 직장 입니다
2019.02.01 가입 2020.03.01 상실
2020.03.01 가입 ~2022.08.31 상실 (계약만료 퇴사) / 사실상 근로계약서 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퇴직금 이 2번 계산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갯수로 42개 가 맞나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2년이상 일하면 정규직이라고하던데 불가능 한건가요?
퇴사3개월 전 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게 맞는 건지요
운전직이라 야간 당직도 하는데 당직 수당은 따로 없고 야간운송 나갈 때 마다 건당이 붙었는데 이거는 어떻해 3개월급여에 붙어서 퇴직금 정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중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볼 때도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면 57개가 발생합니다.
2.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소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기에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