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징 2022.09.07 11:19

회사 특성상 사무실 직원이 월-금 출근 화-토 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월-금 출근자는 화-금까지하고 

화-토 출근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하루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까지 출근한 사람은 추가수당이 붙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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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 것처럼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일 필요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연장근로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인 경우 반드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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