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월소득에 일정한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고용보험료 = 근로자의 월 소득 ×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 고용보험료 자동계산
월소득의 기준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각 사업별 고용보험요율 (2022.7.1 기준)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8% (2019.10월부터) | 0.8% (2019.10월부터)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 2017.12.26 기준)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5. 정보통신업 | J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내나요?
- 사업주는 매년 3월까지 고용한 근로자의 1년간 임금총액(추정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3대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1년간 보험료를 전액(또는 매분기마다 분할)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보고·납부할수가 없습니다.
-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3사업중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만 50%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