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사업장입니다.
통상 업무시작전 업무교육을 시행하는대 교육시간대에 노조지부장등 노조관련자가
노조활동사항등을 교육자에게 노조관련교육, 회람,알림등으로 정규교육시간대에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시간에 업무적 교육과 노조활동이 병행가능한지요?
관련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3교대 사업장입니다.
통상 업무시작전 업무교육을 시행하는대 교육시간대에 노조지부장등 노조관련자가
노조활동사항등을 교육자에게 노조관련교육, 회람,알림등으로 정규교육시간대에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시간에 업무적 교육과 노조활동이 병행가능한지요?
관련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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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20인 상시사업장의 주 44시간 근무 1 | 2009.09.23 | 22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1 | 2009.09.23 | 419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23 | 2550 | |
산업재해 |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 2009.09.23 | 5027 | |
휴일·휴가 | 밑에 5일째휴무 라고 글을 적은 사람입니다. 2 | 2009.09.23 | 1320 | |
휴일·휴가 | 경조사 일수? 1 | 2009.09.23 | 3774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하여 1 | 2009.09.22 | 17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09.09.22 | 1768 | |
노동조합 | 일본도 조합장이 전임하는지? 1 | 2009.09.22 | 1368 | |
» | 노동조합 | 업무교육시간에 노조관련 활동 가능한가요? 1 | 2009.09.22 | 1741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문의 2 | 2009.09.22 | 1981 | |
근로계약 |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09.09.22 | 2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09.09.22 | 184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09.09.22 | 62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1 | 2009.09.22 | 1813 | |
기타 | 교육비와 근로시간 1 | 2009.09.21 | 1853 | |
임금·퇴직금 | 퇴직하고 나서 애매한 문제 발생.... 1 | 2009.09.21 | 1873 | |
임금·퇴직금 | 사장님이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1 | 2009.09.21 | 188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6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09.09.21 | 4102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무 조건 에 대한 의견 1 | 2009.09.21 | 2378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가 주체가 되는 업무교육시간중에 노조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노조활동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관련 하여서는 법률상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회사 주최의 업무교육시간에 노조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원칙상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