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징계로 6개월의 정권을 받은 자가 정권기간중 노조비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
노동조합의 징계로 6개월의 정권을 받은 자가 정권기간중 노조비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 2010.08.30 | 3258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직 문의 1 | 2010.08.30 | 2200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 2010.08.30 | 395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 2010.08.30 | 289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0.08.29 | 1770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 2010.08.29 | 1687 | |
여성 | 육아 휴직 연장.... 1 | 2010.08.29 | 56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 2010.08.29 | 281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77 |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징계 1 | 2010.08.29 | 2346 |
근로시간 | 주휴시간 1 | 2010.08.29 | 2779 | |
임금·퇴직금 |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 2010.08.29 | 28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 2010.08.28 | 2934 | |
휴일·휴가 |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 2010.08.28 | 4128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0.08.28 | 2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8.28 | 1310 | |
기타 |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 2010.08.28 | 16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 2010.08.27 | 3694 | |
임금·퇴직금 |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 2010.08.27 | 335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7 | 19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내부 징계내용의 종류와 징계의 성질은 그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정권(권리정지)의 성질을 정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것 뿐만아니라, 노조비의 납부의무까지 면제한다고 정의하였다면 노조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원으로서의 권리만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