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나 2010.08.29 19:07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가지 더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하였을때 제가 해고를 수용하였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구제절차없이 수당만요구가능한지.. 

   (해고 이후에 관리이사님과 통화할때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회사가 전에 다른 근로자에게 입장을 바꾸어서

    근로자가 한번 당한적이 있었거든요 . 그래서 만약을 몰라서 녹음을 해둔 상태이며,

    통화중에 사장님의 욕설부분과 해고되는부분 들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관리이사님과 통화중일때 복직할수없다고 말씀하셨을때  복직의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2. 토요일 격주근무는 생산공정의 이유로 (회사업무상의 이유) 하게된것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연월차를

  소멸하기로 합의한적은 없습니다.

   연차제도는 시행된적이없으며, 월차는 2010년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월급에 연차및 월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은채 지급 받았는데, 퇴직금을 정산할경우 연월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정산에 같이 포함될 수 있나요?

 

 

  일요일에도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시기위하여 수고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녹음된 내용을 통해 해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으나, 노동부의 경우 해고수당 사건에 대해서는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연월차휴가를 격주토요일에 대체사용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연차휴가 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차휴가제도는 2008.7.1.부로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므로, 2008.7.1.사업주에게 자율적 차원에서 '지급해 달라'라고 얘기는 해볼 수있으나,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부 및 법원에서는 2008.7.1.이후의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월차수당액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위 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액은 2009.1.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액(16일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 근무인정 하나요? 2 2010.08.31 100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정산관련 1 2010.08.31 37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8.30 1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 적용 1 2010.08.30 2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30 3253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30 1819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2010.08.30 2716
기타 유니폼제공의대해서 1 2010.08.30 15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08.30 1953
임금·퇴직금 회사가 2개일 경우 퇴직금 1 2010.08.30 2020
임금·퇴직금 아 열받네요.. 1 2010.08.30 1486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려요???~~ 1 2010.08.30 133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08.30 168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직 문의 1 2010.08.30 220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08.29 1770
»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2010.08.29 1687
여성 육아 휴직 연장.... 1 2010.08.29 5627
Board Pagination Prev 1 ...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