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급한우 2010.08.30 15:0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08년2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주xxx"의 대표xxx와 근로자xxx간에 다음과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것을 약정한다!

 

1.근로계약기간 : 2009년x월x일부터 2010x월x일(재계약)

2.직종 및 근무부서 : xxx

3.근무시간및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의거 1일8시간 주44시간 한도에서 근로할수 있다. (단)상호 합의하에 근무체계를 정하여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및 야간근로를할수있다.

4.임금: 상호합의한 근무체계에따라 다음과같이 월급제 포괄 임금제로한다.

통상입금:월 일백사십만원정   1400000

월지급액:월 일백사십만원정 (연장근로 월 시간,야간근로 월 시간기준)

(월만근기준이며 연장,야간근로수당,월차및기타수당포함)

연간지급총액(책정액):연 일천육백팔십만원정  16800000

(연간 만근 기준,연차수당,퇴직금포함)

5.기타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관계에따른다

 

 

이 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위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열람하고 자유 의지로제반 근로 조건에 합의하였다

 

 

2009년 x월x일

 

이렇게내용이 적혀있고 싸인란에 싸인을하였습니다~~~

 

이근로계약서가전부다이며, 월급지급명세서에 퇴직금란그런곳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않고 급여이렇게해서1400000만원 이렇게적혀있습니다~ 이금액에서 4대보험 모두 빠져나가구요~~

 

 

처음1400000만원에서 올려준다고했는데 올려주지도않고 나이가어리다고 근무시간을계속연장요구해서 그만둘려고합니다

이른나이에 결혼해서 이제 곳있으면 2세도태어나고 하는데 전혀신경써주질않고 더이용할려고하네요~너무 하더라고요~~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없는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귀하의 근로계약서상에서도 퇴직금에 관련된 조항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였다는 문구만으로 퇴직금이 지급된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 근무인정 하나요? 2 2010.08.31 99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정산관련 1 2010.08.31 37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8.30 1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 적용 1 2010.08.30 2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30 3253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30 1819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2010.08.30 2706
기타 유니폼제공의대해서 1 2010.08.30 15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08.30 1953
임금·퇴직금 회사가 2개일 경우 퇴직금 1 2010.08.30 1984
임금·퇴직금 아 열받네요.. 1 2010.08.30 1486
»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려요???~~ 1 2010.08.30 133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08.30 168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직 문의 1 2010.08.30 220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08.29 177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2010.08.29 1687
여성 육아 휴직 연장.... 1 2010.08.29 5627
Board Pagination Prev 1 ...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