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꾸미 2010.08.29 19:28

어떤 설명도 없이 포괄임금으로 산정된 근로계약서로 2년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고 나서 최저임금법이란 제도로 적용을 하고 나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되찾으려고 진정서를 냈더니

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 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된 차액분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노동청 감독관도 연장근로, 야간 수당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별로 받지 못할꺼란 어설픈(?)말도 흘러들었구요

경비직이다 보니 판례에 포괄임금은 무조건 유효하다고 나와있기 때문이랍니다.

 

개인이 진정서를 내다 보니

누구한테 들어야 옳은 말인지 몰라서요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처음 격일제 근무를 할 당시

월급여액, 기본급, 야간수당 (하지만 야간 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08:00~16:00)이 명시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20:00시까지 이며

격일제 근무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08:00~20:00/ 20:00~08:00이지만 계약서가 부실하게 적혀있습니다.

또한, 야간수당 및 주차수당, 연차 수당을 계산하여 보니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3교대로 근무할 당시엔

그냥 시간 및 월급여액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간연장합의서만 작성한 상태이고요

기타 변동사항 없는 걸로해서

(월급 및 시간 등등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만 적혀있는 합의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을 주장하여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 감독관이 그렇게 얘길 하니

괜히 진정서를 냈나 싶고 검색을 해보니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야한다고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하지만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에 미달할 수 없으며 다만 총액 기준이 아닌 귀하의 근로시간등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달리 20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 근로시간 및 지급액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진정사건을 진행중이라면 귀하가 2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직 문의 1 2010.08.30 220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94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08.29 177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2010.08.29 1687
여성 육아 휴직 연장.... 1 2010.08.29 562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2010.08.29 2814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77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46
근로시간 주휴시간 1 2010.08.29 2779
임금·퇴직금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2010.08.29 28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2010.08.28 2934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2010.08.28 4128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0.08.28 222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8.28 1310
기타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2010.08.28 1694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2010.08.27 3694
임금·퇴직금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2010.08.27 335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27 1931
Board Pagination Prev 1 ...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