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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해야 하는 2022.4.11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으며 2022.4.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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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1:41
노동OK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비록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청해줄 것을 요구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중간정산
을 요구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회사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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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 제공할 경우 정년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촉탁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당 기간 퇴직금 산정은 촉탁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3) 촉탁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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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6:44
노동OK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0년 4월 급여체계의 변경에 따라 그 싯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사례입니다. 퇴직금은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일을 기준으로 3년간 그 시효가 유지되므로, 2020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
금 일부를 미지급받았다면, 그 청구권은 2023년 3월까지 인정됩니다. 참고할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금의 소멸시효 그리고 귀하가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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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2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7가지 항목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반드시 사업주가
중간정산
을 해야할 의무는 없기에 사용자의 동의까지 필요하다 할 것 입니다. 정산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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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등에는 없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하는 관행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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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합법적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파산등에 따른
중간정산
등 7가지 사유)에 따른
중간정산
이라면 퇴직일 이전 2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위의 퇴직급여보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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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할 경우라면 매년 퇴직금 정산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계약을 갱신할 경우 퇴직금은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19~2021년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볼때 1년 단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의심이 됩니다. 이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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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도입이
중간정산
사유는 아닌 만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은 불가능합니다. db형 도입후 퇴사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b형 도입 이전 재직일수에 대해 그때가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2015.1.1~2020.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2191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인 2021.12.31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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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 이후 생활보장이 목적이고 퇴직일에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간정산
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정산
이 가능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severance_pay&category=802233&document_srl=403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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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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