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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사의 직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상법 제 382조에 따라 회사로 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임원의
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주총회등에서 결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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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귀하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립대라면, 이사회 정관이나 하위의 교칙등에 의해 근로자의
보수규정
등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일반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사규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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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게 되지만 국내의(한국) 법인이 인사, 회계등을 관리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장의 채용 및 업무지시, 임금 지급등이 국내 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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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보수 지급 방식에 관해서는 사업장내 임원
보수규정
등에 의하게 되며 기타 다른 법령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외적인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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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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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문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자문역을 하신분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후 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자문역을 하신분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이후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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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해당 제도가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취업규칙 변경 방식을 적용하게 되며 기존 정년을 연장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피크제를 적용한다면 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 이상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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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수규정
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볼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고 있지 않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1일 11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3시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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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입사 후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인정됩니다. 사업장 임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임원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식상 임원일뿐 실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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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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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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