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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통칭합니다.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하는 것이 원칙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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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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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74조 임산부의 보호, 74조의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75조 육아시간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4에는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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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한 거소지와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우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과-> 사업장과의 통근상의 불편-> 그로 인한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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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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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 부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
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필요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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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3:39
노동OK입니다. 6세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의 경우 월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목(아래 참조)의 조항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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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08:14
노동OK입니다. 1. 휴업수당의 기준액은 평균임금(1일)의 70% 또는 통상임금(1일)의 100%입니다.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를 서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휴업수당의 기준액으로 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의 기준이며, 회사의 기준에 따라 기준 이상의 임금을 휴업수당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휴업수당 계산 사례를 참고하세요 휴업수당 계산 사례 2.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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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내용처럼 부양
가족
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
수당의 경우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댓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육아수당 또한 위의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정그놀의 댓가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없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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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
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을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하게 되고 부모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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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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