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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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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가 타회사와 양도양수되어 새로운 회사가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쌍방이 합의하여 종결하고 퇴직금등의 지급을 청산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일이나, 이미 회사 합병 이후 기존 근로계약이 종결 되지 않은 채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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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0, 회시일자 : 2003-07-16 퇴직금은 그 성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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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는 퇴직금의 중간정상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3호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배우,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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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의에 의한 퇴직, 적법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근로계약 종료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가 형식에 그치거나 회사의 내부방침 혹은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식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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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계약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 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송치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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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4:51
안녕하세요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혹시 의료비가 2개년도 로 제출을 했을 때 (2021년 7월 ~ 2022년 6월) 까지 제출 했을때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12월까지 연간임금총액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기간은 월 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총 소득금액을 산정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호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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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계속근로기간 도중 단시간 근로였다가 다시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도의 기간으로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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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외에는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불가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중간정산
이 아니라 적법하게 기간제 근로가 종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은 형태라면
중간정산
이 아닌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나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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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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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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