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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 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
pk7881 | 2024-04-08 17:20 | 조회 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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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법인회사로 직원들 현재 퇴직연금DC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넘은 직원 추가 퇴직연금 가입시 1년치 퇴직금산정하여(3개월평균임금) 불입해주고 그 다음 매월퇴직연금불입 하고 있는 중- 직원이 1년 되는...
mi@07 | 2024-04-08 15:33 | 조회 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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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리오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노동해석 | 2024-04-08 14:06 | 조회 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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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안녕하세요. 야간 고정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약 1년 4개월이며, 연차소진일수는 0일입니다. 근무는 저 포함 3명의 근무자가 하루씩 교대 근무 하는 방식으...
프리팜 | 2024-04-06 16:28 | 조회 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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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2.22.) 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
상담소 | 2024-04-05 21:23 | 조회 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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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5.27.) 기존 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
상담소 | 2024-04-05 20:53 | 조회 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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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질의 1.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
상담소 | 2024-04-05 20:33 | 조회 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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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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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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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