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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귀하의 경우 주중 2일은 1일당 13.5시간씩 근무, 주말의 경우는 14.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계산한다면 귀하의 경우 매주 평균적으로 4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소정근로, 연장근로, 야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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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 전날 근무를 시작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가 계속되더라도 이는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4일 21시 30분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7시에 근로가 종료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평일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2) 기본급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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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0:43
스케줄 근무로 실제적으로 일 5시간 근무인 날도 있고 8시간 근무인 날도 있습니다. 주5일 근무가 기본이며 주3일은 5시간, 주 1일은 8시간, 주1일은 4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야서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544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준시급은 9,620원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 및 특근 수당등은 근로계약서에 11,544 (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11,544 * 1.5...
잠이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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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시 한주 15시간*월 평균 4.34주=65.1시간으로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6.27 시간이 되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3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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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근로일 중간에 포함되어 있고 앞뒤 주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
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 귀하의 경우 400만원 임금계약, 즉 근로계약상 합의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논란은 무의미할 것 입니다. 2) 벌금형의 경우 형사이고 미지급 임금 지급은 민사이므로 별개라고 볼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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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
주휴수당
은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므로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개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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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인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113시간 정도가 되며,
주휴수당
을 포함한 월평균 유급시간은 135.6시간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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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3일 동안 9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주3일 각 9시간을 근무하여 27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주휴수당
을 미지급하기 위해 1명에게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에
주휴수당
을 지급하더라도 1주간 총 근로한 시간을 근거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할 것이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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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목적상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해당 금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이 중요하며 해당 금품의 성격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관행등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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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3.3.17 오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로 2023.3.18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 3.17까지 소정근로일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로 한주 모두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3.1 경우 상시근로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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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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