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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위한 은혜적,복지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모든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임금몀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 되어야 하나 연령차로 인해 특정인 에게만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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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4:07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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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업무상 재해는 1인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산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을 하게되면 요양급여(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에 대한 휴직급여는
평균임금
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만약 요양후 장해가 남아있게 되면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현재 상태로는 장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을 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 미가입한 경우가 대분분 이며, 미가입 상태라면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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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 13:08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으로 하세요. 무단결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임금
이 많게 됩니다.. 대강 비교해도 월간 임금이 756,000원으로 많찮아요. 그런데 통상임금은 40시간제 근무형태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시급 : 28,000원/8시간=시급3,500원 월간통상임금 : 3,500원*209시간=월731,500원 산정대상일수 : 91일(9월.10월.11월) 통상임금의 퇴직금 : 731,500원*3개월/91일*30일*(6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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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23:25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년30일분*재직기간의총일수/365일)입니다. 그러나 만약,1일
평균임금
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제는 시급*8시간이 되고, 일급제는 정해진 일급이 됩니다. 재직기간은 2006.2.7~2007.11.30까지의 전체일수(632일)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의 산정은 각종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하고 매월 달라지는 교통비는 은혜적인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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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09:20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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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0:37
**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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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0:58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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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2:11
근로자의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경우에는 그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
을 산정하면됩니다.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27~8.26까지 92일 입니다. 5.27~8.26까지 92일중 병가기간42일(7.16.~8.26)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5.27~7.15일까지 50일간의임금총액/5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
을 산정하고 재직기간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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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32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한 경우 조기제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90%인 25,056원(3,480원*8*0.9) 최고상한액은 1일40,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년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요. 남은일수가 3분의2이상 남아있는경우에는 총남은금액의 3분의2의금액만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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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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