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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1.11.30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2010.12.1-2011.11.30 기간중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이 기존
퇴직금중간정산
당시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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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은 자유이나 중간정산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회사가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일정한 자격요건(5년이상 재직)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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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12.31.까지 근무한 이후 새로운 회사에 2007.2.5. 입사를 하여 2011.6.30.자로 계약해지로 퇴사 이후 2011.7.9. 다시 입사를 9.30. 퇴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2.5.-2011.6.30.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갱신을 하며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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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 내용에 1년경과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한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무방한지요. 말이 연봉제이지만 실적평가는 없고 매년 최소 5%~ 이상의 급여인상은 됩니다. (매년 작성하기도 번거럽다는 이유도 있고) ==> 무방합니다. 이는 민법 제662조에 정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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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을 통해 임금총액만을 설정하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면 연봉계약을 통해 임금총액을 설정하고 퇴직금은 1년이상인 경우 지급한다고 하여, 그 금품을 퇴직적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1) '연봉은 2000만원으로 한다' 고 해놓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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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1일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봉계약으로 퇴직금 또는
퇴직금중간정산
의 명목으로 154만원을 계약서에 표시하였더라,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6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일 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6만원) * 30일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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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는 과정에서 계약갱신시 근로자가 진의에 의해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므로,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근로자가 진의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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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시급이 8,223원이라면 시급 * 69시간 * 1.5를 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급 * 105 * 1.5를 하게 됩니다. 휴일근로를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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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언제 떠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퇴직시 해당근로자가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폭탄이 터지지 않는 것이므로 다행이겠지만, 해당근로자가 매월 수령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외에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하면 폭탄이 터지는 것이므로, 차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입사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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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을 마지막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이 무효이지는 않지만,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월에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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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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