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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고용을 보장한다거나 정년연장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령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만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정년고용보장형은 당연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며 정년은 연장해주되 임금은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정년연장은 근로자에게 이익이나 임금감액은 불이익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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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지 알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 임금(2013.12 기준 역산 3개월)과 그 기준으로 지급받은 1년간 상여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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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행위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법적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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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임금 감액율, 추후 임금인상분 반영여부, 대상자, 시행시기등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도 도입에 관련된 많은 메뉴얼 및 사례집등이 있으니 노동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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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대해서면 지원금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년 보장형으로는 어려우며 정년연장, 재고용등의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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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합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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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 중 1회로 한정), 셋째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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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기존 퇴직금제도 또한 퇴직금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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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는 법적 강제가 아닙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기로
임금피크제
에 합의하면 노조법 제 35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비조합원까지 포함하여
임금피크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노조와 현해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되 58세부터 매년 임금액을 1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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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9:47
임금체계개편 논의는 할수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님 .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됨.
임금피크제
를 하던 말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단협정년이 55세든 58세든 되어있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만60세 정년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조항에 따라 자동 만60세 정년이 됩니다. 그때가서 60세에서 63세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도로 하는게 낮지않나요.
kabong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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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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