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 2023.03.18 10:19

2022년 1월1일 ~ 12월 31일 연봉계약종료로 금년 1월 1일 부로 연봉제 계약을 하였읍니다

그래성 작년 미 사용 연차에 대해 금년 3월 17일 연차 수당을 받았읍니다

근데  연차 수당이 계산한 것보다 많이적어서 혹시 연차 수당도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를 내는지요.....

아니면 소득세, 지방세만 내는지요....

회사와는 작년 초 총 연차 수당은 정하고 사용분은 제하고 미 사용분은 지급하기로 연봉계약서에 되어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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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소득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근로소득세의 10%이므로 지방소득세 계산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1995년 6월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수당, 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6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휴수당, 생리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던 내용은 삭제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관련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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