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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
임금
*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점차적으로 주40시간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5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2008.7.1일부터는 20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주40시간제의 근로형태로 변경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하게 되면 1일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1일
임금
(8시간)을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달력상의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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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0 17:58
<주 40시간제하에서>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9+9+22+비+휴=5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런 주기의 방법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은 365/5=73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달력상의 1년간은 365/7=52.14주이므로 따라서 주당의 실근로시간은(40시간*73)/52.14주=56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40시간제에서 주16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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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9 21:30
근로자의 신병등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함에 따른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휴직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2007.10.1~2007.12.31일 까지의 92일간의
임금
총액으로 평균
임금
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균
임금
으로 1999년~2007.12.31일까지 9년간의 퇴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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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5:52
1. 2005년 5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는 2008년 4월까지 3년간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2항에 의하여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임금
은 25%가 적용되고, 2008년 5월부터는 전체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
은 50%가 적용됩니다. 2.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고, 휴일(일요일,근로자날,회사규정)근로시간과, 야간(밤10시~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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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7:00
출산전은 45일미만, 출산후에 45일이상 총 90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최초개시일 부터 90일째 되는날 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휴가는 끊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시하면 그날부터 한꺼번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일수의 90일을 출근의무일수로 계산한다면 주5일(40시간)근무제는 총90일/월22일=4개월(120일)의 휴가가 발생함에 따라
임금
도 4개월분을 지급해야 되고, 주6일(44시간)근무제는 총9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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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2 10:50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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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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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2:38
이것보이소.위사장 시험적인사용이던,실습기간이던간에 일을 시켜먹었으면 당연히
임금
을 주는것이 도리가 아니것소, 알바란 본디 몇개월 인거 뻔히 알거 아니오, 그것이 억울하몬 집안식구끼리 해먹던지 정직원만을 구하시면 될거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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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00:22
안녕하세요 저는다름이아니라 알바를고용하고있는경영자입니다 처음가계를들어오면 아무것도모르는알바생을쓰다보니 2달은배워야 어느정도 메뉴를빼기에 가르치는시간이 일을시키는것보다 많은시간을 소유하면서시간당알바비를줘가면서 가르쳐야되는시간이 많이걸려 지금의 최종
임금
을 주지못합니다 일은일대로 잘못한데다 시간때우고 가는데 3달안에꼭최종
임금
을 줘야되나요 3달안에는 시험적인사용이라해서 3달후에는최종
임금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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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8:54
*급여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는 받은
임금
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5만원 퇴직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주휴수당=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최저
임금
) (2004.9.1=2,84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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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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