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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근로를 실시하기 위해는 취업규칙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대제를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근로자과반수(또는
노동조합
)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기존의 교대제근로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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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
노동조합
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
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
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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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피선거권은
노동조합
내 규약등에 정한 바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며 다만, 법상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임 또한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규약 개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변경하여 규약상 출마자격을 충족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약 변경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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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
은 1년에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조규약등의 근거에 따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상 위원장 선출에 관해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이 가능하지만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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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숍 규정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
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
을 탈퇴할 떄에는 단체협약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해고등의 조치를 취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며 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단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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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격이 있습니다. 비록 아무로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는 또는 법적 권리는 가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권리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차후 회사로부터 받는 은밀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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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직급별차등정년제와 직급정년제를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직급별 차등정년제 직급별 차등정년제는 직위,직급별로 정년을 달리해 운영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부장은 58세를, 차장 56세를 정년으로 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차등정년제는 본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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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져 있는 제도로 그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법적제도입니다. 보상휴가는 본래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의 보상을 임금뿐만 아니라 휴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보상휴가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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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3 2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노조가 선출한 회계감사의 직위를 가진 조합원이 6개월마다 감사를 실시하여 그 사항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노조대표자는 1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운영상황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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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변경된 연차제도,월차휴가제도 폐지)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만약, 20인미만 사업장이면서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아래 법률내용 참조)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법률 제6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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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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