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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주40시간제 도입시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며 기존 주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됩니다. 토요일 처리 방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며 연장근로등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상승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줄어들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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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같은법 제11조에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약에 준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즉 선거관리위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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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계획서 작성이 원할하지 않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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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의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방법은 '출석조합원'의 과반수(또는 2/3)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의결사항 직전에 출석인원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회의운영상 필수적입니다. 만약 여러 의결사항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각 개별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시 마다 출석인원을 확인하여, 성원미달 여부를 확인한 후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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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개시후 출산휴가 개시전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해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와 관련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는 지켰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립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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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에서는 '규약제정, 규약개정, 임원의 선거,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항이외의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의요건에 불충분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조의 규약에서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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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산정기준일을 정한바가 없다면 취업규칙만을 개정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개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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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내의 규약등에 의거하여 임원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약상 정하고 있다면 선거를 통하지 않고 임원을 지명하여 임명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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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0:1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업무과 관련하여서는 노조대표자는 포괄적 권한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노조대표자가 아닌자의 업무권한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규약위반이 아닌 이상 노조대표자가 아닌자의 업무영역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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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2: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합단일노조와 13개 회사가 각기 서로 다른 13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연합노조의 산하조직(지부)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기업별노조는 기존 연합단일노조의 산하조직과 조직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마땅히 기존의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
에 승계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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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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