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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년 8월부터 근로를 제공하시고 올해 11월에 퇴사하신다면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연봉제
하에서 기본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본급이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식이라면 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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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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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항목 중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귀하의 소정근로시간(보통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액수가 귀하의 1일 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규(지침)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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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을 준용하여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등의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때 호봉제나
연봉제
로 보기는 어려운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앞의 학교회계직원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등의 근로조건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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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폭넓은 인사권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없었음에도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부당 전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상 필요성 ② 생활상 불이익 ③ 제반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상담내용의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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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해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휴일에 근로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담 내용과 같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 근로...
신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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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서의 경우 서면으로 임금구성항목과 근로시간등을 기입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히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연봉제
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사용자와 약정한 연장근로와 특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3개월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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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임금항목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이루어진 이상 연장근로신청서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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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제
와 같은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판례나 행정해석이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 포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2007.11.22) 그러나 또항 판례와 행정해석은 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봅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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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명확하게 삭감률등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영평가를 근거로 연봉삭감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연봉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은 근기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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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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