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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일의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보는지가 쟁점일 것 입니다. 주40시간 근무이므로 1일 8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인 근로일의 근로시간인 7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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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5.5시간이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은 6.5시간이 맞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라면 연장가산을 하지 않으나 통상근로자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1.5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일 근무시 연장근로가 6.5시간이 발생한다면 2일만 근무해도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니 감단여부등을 확인하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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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감시단속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감시단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격일제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게 되므로 감단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이나 유급휴일등 임금지급 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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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의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가 있는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박탈할수 없어 근로자의 사용권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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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기본급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포괄임금제인지 급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또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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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에는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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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년 4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0.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4.1~2020.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0.4.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4.1~2021.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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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15개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1년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별도)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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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2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2.9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2.2.8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즉 2021.2.9~2021.3.8까지 개근시 2021.3.9에 1일의 연차휴가를 시작으로 2022.1.9까지 매월 개근시 2021.1.9에 11일째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11일과 별개로 1년이 되는 2022.2.9에 15일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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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총액이 2400만원이고 이를 월할한 금액이 월 200만원일 경우 월급여액이 기본급 180만원과
연차수당
10만원, 그리고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차수당
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인 만큼 이를 제외한 190만원의 귀하의 월 급여액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12개월을 곱한 2,280만원이 귀하의 실제 연간임금이 됩니다. 2)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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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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