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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형태가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건설회사에 직영근로자로서 2011.7.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중인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는 아닙니다. (만약 사실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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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수당은 비록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구성항목을 기본급 140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식대비 10만원, 차량지원금 10만원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수당
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 차량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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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12시간 토요일 7시간을 근무할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358시간이 됩니다. 1주간의 총근로시간 = 평일 (12시간* 5일) + 토요일 (7시간) = 총67시간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44시간+일요일8시간+(1주연장근로시간*150%)} * 4.345주 = (48+34.5) * 4.345주 = 358시간 따라서 이러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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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0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법적 최저의 기준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일
연차수당
액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액/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이며, 법적인 최저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귀사에서는 법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기본급+고정연장수당)/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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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2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
이 포함됩니다만, 주의할점은 [퇴직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당해연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이라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2009년 1.1.~ 12.31.까지의 퇴직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2010.1.1.~12.31.까지 퇴직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은 연차휴가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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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2010.1.1.~12.31.까지인데 이중 2.6.~12.31까지 육아휴직이었다면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편의상 달력상의 일수로만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 : 1.1.~12.31. : 365일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 : 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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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2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맞습니다. 2009.3.16~2010.3.15.까지 기간에 대해 : 2010.3.16.~2011.3.1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3.16.에
연차수당
을 지급함. (단, 1년미만 기간중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0.1.316.에 발생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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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0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에 대해 1일
연차수당
으로 [ 시간당 통상임금 * 7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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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0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
과 그 이전의
연차수당
은 이미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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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09.11.2.입사자가 2011.2.14.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
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11.2.~2010.11.1.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1년)의 근무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0.11.2.~2011.11.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1.2.14.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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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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