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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한도내에서' 회사의 계산편의를 위해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것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것보다 불이익하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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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0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1일의 월차휴가, 매년 10일(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가산)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부터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귀하께서는 총 6명에 대해 연차,월차휴가 및 수당의 산정례를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해드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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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0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를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절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1.1.1 ~ 12.31.기간에 대해 : 2002.1.1.~12.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3.1.1.에 수당(10일)을 지급. 2) 2002.1.1 ~ 12.31.기간에 대해 : 2003.1.1.~12.31.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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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6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을 적용받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연차휴가,월차휴가)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고용된 회사(용역회사)는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60명되는 회사이므로, 2007.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월차휴가는 적용되지 않고(폐지), 연차휴가는 1년간의 기본 15일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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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경우 (2010.2.1.입사자) 2010.2.1.~2011.1.31.기간에 대해 2011.2.1.에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이는 2012.1.31.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예:5일), 2011.2.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휴가(예:10일)를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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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0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특근수당 토요일을 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 중 어느 하나로 정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댓가(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이 회사가 일률적으로 책정한 특근수당(4만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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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0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2010.12.13.이므로 그 이전 1년(2009.12.13.~2010.12.12)간 수령한
연차수당
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1/4만 반영)합니다. 2010.12.13.퇴직과 동시에 수령하는
연차수당
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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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당사자로부터 이를 삭감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과정에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무조건적인 삭감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삭감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차후 경영상황이 좋아지는 경우 얼마의 경영성과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본다면 협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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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2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77시간/2주=38.5시간이므로 1주의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1주의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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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마다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요구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그 취지 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듯합니다.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경우 '위법하다'며 반작용이 나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아니므로, 연차휴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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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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