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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8.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에 2007.1.26.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26.~2008.1.25.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26.~2009.1.25.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26.에
연차수당
으로 보상받습니다. 2) 2008.1.26.~2009.1.2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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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8.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에 2006.11.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11.20.~2007.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7.11.20.~2008.11.1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1.20.에
연차수당
으로 보상받습니다. 2) 2007.11.20.~2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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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 2005년 4월 25일 퇴사일 : 2010년 8월 15일 1) 2005.4.25~2006.4.24 기간에 대해 : 2006.4.25.~2007.4.2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4.25.에 지급 2) 2006.4.25~2007.4.24 기간에 대해 : 2007.4.25.~2008.4.2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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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1.10.입사하여 4.20.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10.~2.9.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1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 2.10.~3.9.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3.1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 3.10.~4.9. 근무기간에 대해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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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8 2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은, 퇴직전 1년간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
을 말합니다. 2009.7.1.입사하여 2010.11.30.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직일은 2010.12.1.입니다. 따라서 2009.12.1.~2010.11.30.기간 중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
이 퇴직금에 반영(반영되는
연차수당
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아마도 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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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8할이상 여부)로 기본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사 전체의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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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1.26.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11.5에 퇴직) 1) 2007.11.26.~2008.11.25.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26.~2009.11.2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2009.11.26.에
연차수당
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 2008.11.26.~2009.11.25. 근무기간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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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아울러,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입사후 11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을 평가하여 개근한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 발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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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0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 통상의 퇴직근로자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재직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남기고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
을 퇴직과 동시에(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듯이,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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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0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자가 2011.1.1.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과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3.6.~2008.3.5.기간에 대해 : 2008.3.6~2009.3.5.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3.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 2) 2008.3.6.~2009.3.5.기간에 대해 : 2009.3.6~2010.3.5.까지 15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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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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