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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귀하의 경우 정상적인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9.29.~ 2009.9.28.기간에 대해 : 2009.9.29.~ 2010.9.28.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9.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중 이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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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0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크게 월간단위 임금과 연간단위 임금으로 구분합니다. 월간단위 임금은 전액을 반영하며, 연간단위 임금은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연차수당
과 명칭의 구분없이 1년단위로 지급조건이 책정되는 임금(상여금,명절휴가비,하계휴가비,체력단련비,정근수당 등)을 말하는데, 이는 연간지급된 임금의 1/4만을 반영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명절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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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0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모두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법한 방법에 의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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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이나 월차휴가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여중 변동성임금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5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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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변경된 연차제도,월차휴가제도 폐지)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만약, 20인미만 사업장이면서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아래 법률내용 참조)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법률 제6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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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그런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2010.9.1.퇴직자이고, 2009.9.1.~2010.8.31.기간중에 지급된
연차수당
이 100만원이라면 1/4에 해당하는 25만원이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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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5 0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회사에서는 4대보험가입일(2010.2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일을 했습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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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2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개별 근로자의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기준이 당사자간의 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해져 있고, 성과달성이 근로자 개인의 노동력제공에 의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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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0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차휴가제도가 없으므로, 월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3.30.~2010.3.29.까지 1년간에 대해 2010.3.30.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미사용한 휴가일수만큼 퇴직일에
연차수당
을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일에 임금이 청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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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8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2008.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입니다. 2. 임금구성항목과 항목별 급여액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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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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