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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후에 퇴직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취소하시고, 법률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육아휴직
종료시기에 즈음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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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1.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6세 이전까지 총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시 과거에는 분할 사용시 사용자가 거부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분할 사용이 어려웠으나 현재 법 개정이 되어 1회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청시 사용자는 허용을 해야 합니다.(단
육아휴직
1개월 전 신청) 그러므로 귀하의 자녀가 2008.1.1. 이후 출생 하였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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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2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 동안 4대보험 납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별도의 연기신청등을 통해 납부 유예 및 예외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해당 기간동안의 국민연금료를 내지 않음)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예외와 달리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 및 육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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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일,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중에
육아휴직
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종 3개월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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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문제를 고민하는 이유는 아마도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없어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급휴직을 사업주가 퇴직 및 재입사로 처리하여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1년미만자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은 원칙상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1년미만자의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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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0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2일간 근로를 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한 2일만 포함되기 때문에 2일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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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직중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가 해당됩니다. 귀하가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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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비록 동일 파견지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존 파견회사를 퇴직 후 새로운 파견회사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입사로 해석됩니다.
육아휴직
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요청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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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가
육아휴직
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계속근로 1년미만자)이라는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으로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는 것은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소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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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
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2-8) / 12 * 19일 = 7일(6.3일)
육아휴직
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013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2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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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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