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엄마 2011.08.05 12:18

치과병원에서 2년정도 근무하였구요

임신중에 권고사직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상태에요,

지금은 실업급여연장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찾아보니까 육아휴직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도 받는 방법이 있던데요.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을 하면 저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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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직중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가 해당됩니다.
     귀하가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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