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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면 2011.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뒤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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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구성하여 2010.12.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1.1.1.~1.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11.2.1.에
육아휴직
을 개시한 근로자가 2011.3.1.에 퇴직한 경우로 가정하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12.1.~2.28.까지 3개월간인데, 이중
육아휴직
기간(2.1.~2.28. / 28일)과 출산휴가기간(12.1.~12.31. /3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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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정리해고가 되었다면,
육아휴직
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더이상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의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제출 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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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처럼,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라면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그 일수와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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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연봉협상에 따라 임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은 해당 휴가 및 휴직 발생 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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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
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이 9개월 이라면 (12개월-9개월) / 12 *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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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중
육아휴직
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회사의 전체 근로일 대비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2.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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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쉬운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전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쉬운업무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도면업무에서 생산현장으로 발령내리는 이유가 비록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쉬운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업무전환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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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해석되기 때문에 해고 금지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
도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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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를 하였을 경우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다만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해당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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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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