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55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DC의 경우 부담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12이 기준이므로 수당 포함여부 등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을 것 입니...
상담소
|
2022-01-17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이나 승진규정, 혹은 사업장 관행상 승진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함에도 승진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승진에 따른 임금 승급분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소
|
2022-01-14 11:47
중간에
육아휴직
이 있는데 연차계산기로 했을때도 동일한건가요??
피카츄
|
2022-01-14 11:36
중간에
육아휴직
이 있는데 연차계산기로 했을때도 동일한건가요??
피카츄
|
2022-01-14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능은 할 것이나 귀하께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거나 혹은 해고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는 재직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사용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어 귀하께 유리하다...
상담소
|
2022-01-1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감소한 이유가
육아휴직
이나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육아휴직
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
상담소
|
2022-01-06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성실한 협의후에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상담소
|
2022-01-06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초과로 사용한 갯수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무직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년도 출근율로 금...
상담소
|
2022-01-05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시 보수총액은 신고하되 월별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에는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보수를 다음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
2022-01-03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과가정의 양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대체 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소
|
2021-12-30 17:29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