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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는 휴직(
육아휴직
포함)중인 자에 대해서도 병원이용사유가 발생하므로 원칙상 휴직기간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휴직중 급여가 통상보다 적어짐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 불편을 위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회사는 휴직기간동안 보험료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구두로 신청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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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몬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전에 먼저 회사측에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시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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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6:22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이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에 대해 이해가 갔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점은..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이 따로 없는데. 괜찮을까요? 여긴 기본급 따로 수당따로 따로가 아니라 그냥 총 기본급인데..작년 근로원천징수 그거 할 때 세무사무실에서 한걸보니 급여 110만원을 기본급 90만원 20만원은 기타수당으로 해놨던데..이대로 작성해야할까요? 4대보험 신청시에 110만원 전부로 다 올라가있...
울집강지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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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0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출산휴가확인서에 기재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육아휴직
확인서에 기재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에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서 정한 최초의 60일의 유급처리기간을 말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의 60일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출산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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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0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통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가 발급해주면 최초의 고용지원센터 방문시 한번만 제출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러 고용지원센터에 갈때 회사가 작성해준 출산휴가 확인서와 함께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다음달에 출산휴가급여받으러 갈때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만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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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0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폐업한다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고 해고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
은 폐업일(해고일)이후 더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에 따른 퇴직(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폐없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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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0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는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알수는 없으나, 지금이라도 출산휴가 개시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출산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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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이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이건 상관없이 모두 평균임금은 해당사유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그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일 발생 이전 3개월의 기간 전부가 회사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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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배우자와의 이혼등으로 자녀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통상 30일전 신청과 달리 신청기간을 7일로 단축한 취지는 배우자와 이혼하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본인에게 전가된 상태에서 그 신청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이혼 등으로 자녀 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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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16:20
모두 귀하가 이해하고 계시는대로입니다. 주6일근무체계임을 귀하나 회사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회사내 규칙 등을 근거로 주5일근무체계임을 노동부가 입증할 문제입니다. 실제근무기간과 출산휴가기간중 최초의 60일은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서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에 충족됩니다. 다만 1년미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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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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