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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는 법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휴직부여 기간 및 방법, 유무급처리 여부 일체가 사업장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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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하게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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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5: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1.~2008.12.31.까지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1.~2009.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1년의 기간중에 10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하고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5일이 남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5일분은 자동으로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원칙상 발생일(위 예시의 경우 2009.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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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월차휴가,퇴직금제도는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연월차휴가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입건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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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07:1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평균임금산정기준일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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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준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1) 급여일 이전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초일을(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전월말일까지 임), 급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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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6: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이때 보상되는 기준임금은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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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회사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정함이 있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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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7:4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는 회사는 일정기간 사직의사 표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계속근로(업무인수인계 등)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의사표시를 계속하여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통상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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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평일(5일)은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을 적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그 성질상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냐, 연장근로수당(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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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2: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급여일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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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급여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에서 정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고 일반적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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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14:16
수습기간중에는 월1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일분 임금은 140만원/30일 = 46,666원으로 하고,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총21일간의 임금[22일*46,666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중 9월27일과 10월4일, 10월1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므로 무급이 아닌 유급처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10월 2일과 3일은 추석휴일인데, 추석휴일은 법률에 의한 휴일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이나 방침에 의한 휴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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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8: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의 효력은 임금인상을 하기로 정한 날(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합의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임금인상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키로 하였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인상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인상을 적용하기로 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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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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