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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주중 결근이 발생되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이 아닌 주5일제 적용과정에서 단협 또는
취업규칙
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휴일이라면 주중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 유급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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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 2008. 03. 01 퇴사일 : 2009. 10. 10 1. 회사가 전직원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3.1.~2009.2.28.기간에 대해 : 2008.4.1.부터 매월마다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를 매월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3.1.~2010.2.28.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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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0:4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일정한 제한 또는 반대급부가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휴무실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수는 없으므로 아래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회사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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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사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임금테이블을 운영한다면 그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임금을 구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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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등으로 임금테이블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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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절차를 통하여 임금테이블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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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당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이 없다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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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29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규에 '직원은 퇴직 0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관련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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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1: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1일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요일에 관계없이 1주평균1일(매주 특정요일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요일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1주평균 1일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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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8: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주5일 근무제, 1일은 무급)를 실시키로 한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할 임금(1일임금)의 계산을 그달의 총일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달의 유급처리일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관련한 권위있는 유권해석(법원의 판례 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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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고일 이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해고일 이후 장래의 근로계약에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계속고용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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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09: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계약서나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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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라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위와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이 1,093,037원이라면 1일 임금은 35,259원(1,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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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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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변경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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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연봉제 도입 형태에 따라 불이익 변경일 때에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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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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