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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dolce,챙겨요님 감사합니다..그런데 두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서(
퇴직
금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무지한 저는 헷갈리네요..T.T 2/18 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되서 계산법을 물어보았습니다.. ★34,375(1일임금)*9=309,380-(고용보험)=실 지급될 연차수당 ☞저의 1일임금이 윗분들과 차이가 나는데 왜 일까요?? ☞회사가 저한테 불합리한 계산식을 적용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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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40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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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1. 먼저 연차수당이
퇴직
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일할계산됩니다.(ex. 07년 2월 27일 발생한 연차수당 350,000원/12개월*3개월=87,500원.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입니다.통상 해당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지요. 3. 회사측과 연차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되는 평...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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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25
1. ex)
퇴직
일이 2월 16일 경우
퇴직
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11/17~11/30(14일) 12/1~12/31일(31일간), 1/1~1/31일(31일), 2/1~2/16(16일간) = 총 92일간 *1일 평균임금 = 상기 92일간 받은 임금 / 92일 = X(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
퇴직
금 산정식 = 1일평균임금*30일*총근무일수/365일 =
퇴직
금 *
퇴직
금 지급시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그 성격또한 임금으...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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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22
* 수급자격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인자의 해석 =
퇴직
일(현재)로부터 18개월 이전까지 기간중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던 자 ex) 18개월 = 06년 9월 1일 ~ 08년 2월 29일(고용보험 상실일 3/1) ...이 18개월 기간내에 계속이든 중간중간이든 최소 180일간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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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30
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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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24
* 급여계산 시급:3,640원 기본:3,640원*226시간=822,640원(44시간적용) 연차:3,460원*8시간*15일/12월=36,400원(40시간적용) 상여:기본급의200%/12월=137,107원 식대:월 100,000원(고정적 평균임금포함) 공휴:102,600원(휴일근로시) 정액조정:월1,100,000원-(기본+연차+상여+식대)=3,853원 ====기본급은44시간제, 연차는40시간제로 계산되었군요.=== ====44시간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수당 챙겨받으세요.=== *
퇴직
금 계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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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6:00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의 오른쪽에서 아래로 네번째를 보시면 <당신만을 위한
퇴직
금 계산>이라는 쉬운 란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직접 함 해보세요~
my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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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1:29
근로자의 신병등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함에 따른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휴직기간도
퇴직
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
금 계산은? 2007.10.1~2007.12.31일 까지의 92일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1999년~2007.12.31일까지 9년간의
퇴직
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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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5:52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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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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