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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5만원
퇴직
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주휴수당=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최저임금) (2004.9.1=2,84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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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2:01
*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평균임금산정은
퇴직
일 이전 3개월<임금총액/대상기간(91~92)>을 기준으로 하되 - 3개월의 대상기간중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기간과 임금으로 산정함. - 예,3개월(92일)중 요양기간이 80일인 경우, 나머지12일간의 임금총액/12일=1일평균임금 * 요양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평균임금산정은 최초요양개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대상일수(91~92)으로 산정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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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1:06
10월(31일)급여 1,000,000원 (상여,연차포함) 11월(30일)급여 1,102,600원 (상여,연차포함) 12월(31일)급여 1,102,600원 (상여,연차포함) 합계: 92일급여 3,205,200원 (식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직기간:740일(2년10일)
퇴직
금:(3,205,200원/92일)*30일*(740일/365일)=2,118,9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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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6 15:11
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
하는 경우 연차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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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15:07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 최종 3년분에 한해서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그 이전분은 시효로 소멸) 님의 사업장이 주44시간 근로제시행 사업장이면 최초 1년 이상 근속에 대해 10일, 이후 매년 1일씩 가산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예) 2005.01.01입사자의 경우 2007.12.31.퇴사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5.01.01~2005.12.31 10일 2006.01.01~2006.12.31 1일 2007...
ne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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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33
* 1년미만의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법(40시간)적용 사업장일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1월간(월차가 폐지로 인한)개근한자에게 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
하는 경우 개근월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해당 개근월에 대하여 발생된 연차를 포함해서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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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9:12
jung2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나봅니다. 1년 5개월간의 계속근로를 하셨기 때문에 1년
퇴직
금 지급한 이후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한
퇴직
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입사하신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마다
퇴직
금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
금 = 평균임금 * 30일 * 5개월간 근무일/365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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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09:51
1)
퇴직
금 중간정산의 실시 : 요건만 갖춘다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ex)연봉직 1년마다 중간정산시 * 1년차 월급여 100만원시
퇴직
금 100만원, 2년차 월급여 150만원시
퇴직
금 150만원 총
퇴직
금 = 250만원 * 실제
퇴직
시
퇴직
금 산출하면 월급여 150만원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하면 2년치
퇴직
금 총 3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5년이상, 10년이상이면 더 차이가 나겠죠? 2) 수습기간도 최저임금(2이 보장됩니다.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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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6:37
보험료라는 걸 아깝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절대 아깝다는 생각마세요.(국민연금 빼고~)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하니깐 마찬가지이고, 고용보험은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랍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
금 당연 없구요. 보상금 개념의 어떤것도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답니다(법적으로 말이죠~) 지인의 말이란 실업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의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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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7:13
퇴직
금(근로자5인이상시), 야간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안 준다고 뻐팅긴다면 회사측하고 상대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가셔서 진정내세요. 야간근로했다는 자료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야간근로도 있었다면 연장근로도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전정내세요.
퇴직
금,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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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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