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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이 답변 맞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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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후 발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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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리 땡겨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니요? 1년을 못채우고 중도퇴사한 경우엔 사용한 3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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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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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14:54
회계년기준으로 계산 06.6.10~06.12.31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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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수는 07.1.1일날 7일(15*5/12)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7일중 2006년도에 미리 사용한 3일의 휴가를 빼면 4일의 휴가청구권이 남게 되는데요. 남은 4일을 가지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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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인 08.1.1일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4일은 08.1.1일내에 다 사용했으므로 미사용일수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08.1.1일날 새로 15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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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청구권이 발생 되는데요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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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7 09:55
2006. 6.10 입사후 1년내 3+4=7일(가불)당겨씀. 2007.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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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발생일수는? 발생15일-(가불공제3+4)=8일의 휴가 청구권발생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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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발생일수는? 0일 2008.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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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발생일수는? 15일 2009.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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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발생일수는? 16일(15일+가산1일) 따라서 또 다른 의견은 2008년에는 15일이 발생한다 입니다. 이미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 3일에 대해서는 2007년 휴가 산정 시 공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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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5:37
회계연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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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정한다면... '08년 1월1일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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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는 얼마인가요? '08년 1월1일 15일이 발생하는데 먼저 질의에서와 같이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휴가 중 3일을 사용했다면 .. '08. 1. 1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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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은 12일이 맞는지요? 아니면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이미 공제했기 때문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위의 질문과 연계하여 질의합니다.
yk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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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4:33
주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하는날(250일~255일)에 대하여 80%(204일정도)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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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부터 1년미만 까지는 한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순간 15일이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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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는 매월 사용할 수도 있었던 휴가일수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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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19:02
주40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된거 아시죠? 폐지되는 대신에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대체키 위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3년차인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만근을 하신 경우 17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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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발생합니다만, 글쓴님처럼 10개월 만근 후 퇴사하시면 10개월분에 해당하는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은 12월까지 만근시 17일, 10월까지 근무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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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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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1.계산 편의상 입사당해년도 12.31일자로 근무월수에따른 출근율로 정산하여 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2.퇴직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규정하고) 일괄 12.31.을 기준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입사 당해년도 12.31자로 정산하고 1년간(1.1~12.31) 출근율로 산정하여 1월에 지급 받아왔다면 10개월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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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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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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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0월 퇴사해도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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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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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honest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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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19:00
1.상여금은 보너스(회사자체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입니다. 2.06.8.23~07.8.22=44시간제11일, 40시간제15일발생(미 사용분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1년미만(1~11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월수의 비율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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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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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9:11
평균임금산정일수 3개월(91~92)내에 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산전후휴가의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2007.09.09근로제공후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기간은 92일(6.10~9.9)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기간중 6.10부터~8.25까지는 휴가기간중임으로 이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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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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