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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은 기존 대표자로 유지되는 경와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구제신청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직서는 절대로 제출하지 말아야 하며 인수인계부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더라도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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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계약 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할 떄에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장공사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리해고
의 형태로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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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를 한다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여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였다면 공정한 대상자 선정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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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근로자가 해당 아웃소싱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기존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관계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사업장내 사정을 고려하여
정리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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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2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계약 종료를 근로계약 종료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간에 계약이 해지되어 더이상 파견회사가 사용회사로 근로자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파견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근로를 지시해야 할 것이며 근무지가 없을 때에는
정리해고
요건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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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원금이 중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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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정리해고
절차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며 실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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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일괄 사표 제출 후 선별 수리의 경우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리해고
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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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리해고
를 하기 위해서는 1)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회피노력, 3)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4)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4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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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를 할 때에는 1)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해고회피노력, 3)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직원의 임금 인상 및 신규채용등이 있었다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여부 미치 해고회피노력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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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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