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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은 회사와 귀하간에 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150% 지급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있어야 하며,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 150%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의 유예적 문구가 있다면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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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기산일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다음부터 새롭게 기산하므로, 2001.1.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2.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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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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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회사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갑회사와 을회사간의 용역계약 내용은 귀하의 임금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을회사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을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귀하의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됩니다. 상여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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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장려수당이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에 포함된다 볼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 (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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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를 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법 116조) 2.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판례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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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되고 있으며 explorer 버전 6.0 에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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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신규입사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근로를 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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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 완료된 이후 3일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약정된 임금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퇴직전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일단위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
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통상임금 산정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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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6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자동계산프로그램에 퇴사일을 7월 1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떄문입니다.(92일 표기되는 이유는 3월달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은 해당 기간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또는 발생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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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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