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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 이후 생활보장이 목적이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간정산
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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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원이라는 직위가 사용자로 부터 업무독립성을 부여받는 자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고용계약관계 맺고 이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독립성이 없이 임원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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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약정 없이 근로자가 선지급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을 지급했다면 해당
중간정산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등의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법적 효력이 없는 임의적인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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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관련 요건을 규정한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관련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등기상으로 무주택자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주택소유자인 경우 이에 대해 퇴직
중간정산
의 요건을 충족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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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전에 알아보신 바대로 4대보험료나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닌 한)은 위법할 것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의 경우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동의로 휴가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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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중간정산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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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연간임금 총액 22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이중 12개월분은 매월 급여로 지급한다고 정하면 월 1,692,307원이 급여액이 됩니다. 세전 임금을 1,707,690원으로 근로계약에 기재했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산식으로 이와 같은 급여액이 산출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중 근로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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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원의 판례(대법원 93다 26168)에 따라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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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중간정산
을 하였다면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에 근로자가 퇴직하였다면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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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퇴직연금DB형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 1)재직시점에서 수급액 확정이 어렵고, 2) 중도 인출시 적립비율 감소로 타 가입자의 수급권 저해, 3)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 곤란등의 이유로 허용 불가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
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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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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