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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상담소
|
2009-08-25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7.1.~2008.6.30.기간에 대해 : 2008.7.1.~2009.6.30.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에 대해서는 2009.7.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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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1일단위(24시간)로 부여됩니다. 단 유급처리는 8시간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처럼 소수점이하의
연차휴가
일수가 계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연차휴가
제도 기본취지를 고려한다면 소수점이하의 휴가산정일 (예:9.15일의 경우 0.15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를 ...
상담소
|
2009-08-19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되며
연차휴가
는 1년 만근시 10일, 근속 2년시 11일등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휴가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퇴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계산해보면 25...
상담소
|
2009-08-19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이후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8할이상 출근을 하였을 때에(1년근무시 결근율 2할 미만)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2008.12.20.에 15일이 발생되며 2008.12.21-2009.8.31.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상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
상담소
|
2009-08-19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는 1년미만의 기간중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 27일을 재직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일의
연차휴가
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1월미만일수(27일)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나 기본요건(1월 개근)이 충족되지 하므로
연차휴가
가 발...
상담소
|
2009-08-18 2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서 정한 정상적인 방법(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3개월전 서면촉구 등)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촉진대상 근로자가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
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취지를 잘 설명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
상담소
|
2009-08-18 2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
(기본 1년에 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가 발생합니다. 2001.4.1.입사자가 2009.4.20.에 퇴직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2001.4.1.~2002.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2.4.1.~2003.3.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상담소
|
2009-08-18 2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일수 중 경영상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비율만큼만
연차휴가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1년간의 총일수중 각종 휴일 65일을 제외한 경우)이고, 휴업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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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의 부여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금요일(7.31.)까지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로 하며, 8.1.의 유급휴무일과 8.2.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함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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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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