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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의 관련조항들을 검토해보면,
단체협약
제34조에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근로시간변경에 대해 회사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구하되, 노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이는 종합적으로는 노조와 회사가 상호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35조에서 근로형태의 변경에 대해 '근로형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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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고령자고요촉진법에서 제한하는 금지사항입니다. 다만, 맡은바 무의 성격이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경우라면 예외사항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동일업무이고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재고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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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을 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단체협약
등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도 근속기간별 누진퇴직금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에 대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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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5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한 것이기(근로기준법과 무관) 때문에 중간 정산 이후 누진제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관례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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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근로자를 교대제 근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환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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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으로부터 산재 판정이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중에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휴업기간중에 유급처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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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샘 철야 근무후 철야근무가 종료시간이 속한 날에 휴무를 부여하는지 여부와 , 부여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철야근무후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부여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법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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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단체협약
상 유급주휴일을 1주 2일(토요일,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파업참가로 인해 주중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업참여기간 중의 소정근로일과 해당주의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무급처리하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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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병가휴직시 임금 지급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사업장 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단체협약
상 병가휴직시 일정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 또한 마찬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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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각, 조퇴 등으로 월 통산 1시간 55분의 근로미제공이 있는 경우, 근로미제공시간분(1시간 55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예를들어 2시간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법합니다. 따라서 1시간 55분의 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잦은 지각이나 조퇴 등에 근태불량에 임금공제의 방식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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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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