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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소의 기준이며,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방식(퇴직일이 포함된 월을 제외하고 전월의 마지막일부터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액수보다 많은 액수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액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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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22.에 체결되었다는 임금인상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 8.22.자 임금인상 합의서에 임금인상의 적용시기에 대해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인상키로 한 모든 임금의 적용시기는
단체협약
에서 정한바와 같이 3.21.자로 소급적용됩니다. 2. 8.22자 임금인상 합의서에 임금인상의 적용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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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0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가일이므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2. 다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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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2개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존
단체협약
의 만료일전 3개월부터만 가능합니다. 노조사무실의 제공 및 타임오프 적용 역시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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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시설물(게시판)의 이용권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거나
단체협약
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소유자(회사)의 일반권리입니다. 2. 조합비의 일괄공제 또는 타임오프의 적용은
단체협약
으로 노사간에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게시판이용, 조합비일괄공제, 타임오프 적용 등에 대해 노조가 협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만, 사업장내 다수 사업장인 경우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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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2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월임금총액이 아닌 월통상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고 135만원까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아울러 월통상임금의 산정기준 싯점은 출산휴가의 개시일 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출산휴가기간(90일)중에 임금인상 등으로 급여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인상 적용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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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임오프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는 노사간에 합의된 전임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반 노조간부나 조합원에 대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총회 참가, 조합원 및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상급단체 행사 참가 등은 타임오프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임오프와 관련없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노사간에 합의한 타임오프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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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이러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사무불편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사무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체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특정일(예: 회계일)로 일괄 산정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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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사업장(근무일은 월~금요일,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을 법률에 근거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 11일을 출산휴가 개시전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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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시 그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의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달의 임금은 일할 계산에 의하여 지급하고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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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근로기준인 경우라도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의 '복직후 급여'에 관한 내용 중 "복직후 그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미만~15일 초과인 경우에는 그달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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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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