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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상여금,성과급 등이 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성격이 근로제공의 댓가이어햐 합니다. 상여금, 성과급이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수많은 법원판례에 의해 정착된 기본원칙은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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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0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은 원칙상 입사일(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관련규정에서 만약 입사일로부터 특정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잡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취업규칙 등의 관련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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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애경사휴가는 근로자의 애경사 참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애경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무일, 휴무일과 관계없이 연속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 입니다. 따라서 5일간 애경사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무일과 휴무일에 관계없이 연속하여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야간근무시작일에 애경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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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개하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지급일 현재 휴직자 또는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은 '상여금 전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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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0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정기급여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연5%)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2. 상여금의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급여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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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사와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그 교섭결과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섭결과가 유리한 것(임금수준의 상향인상)인지 불리한 것(임금수준의 하향변경)인지 여부는 노조대표자의 교섭력과 조합원의 단결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노조내부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며, 노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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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가입방식이 유니온샵인 경우,
단체협약
에서 신입사원의 최초직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최초직급을 하향적용하였다면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법논리로 대응해볼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서 신입사원의 최초직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관례상 적용하였던 사항이므로 이부분으로 법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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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제한 시간이 16시간까지 허용되며 3년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평일 2시간씩 5일간 총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토요일 연장근무시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시간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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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중 결근이 발생하여 한주 만근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주중 1일 결근시 해당일의 임금 공제 및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중 결근이 발생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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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지만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견청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의견서 미제출에 따른 벌금형은 별론으로 하고 의견서없이 변경된 취업규칙 자체는 법령 및
단체협약
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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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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